학교에서 자녀가 다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 진료비 청구 절차 완벽 정리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자녀가 다쳤을 경우,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역할

사고 통지 절차

학생이 학교에서 다쳤을 경우, 담임교사나 해당 수업의 담당 교사가 사고를 인지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합니다.

이 과정은 학부모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이후의 청구 절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전달됩니다.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는 사고 안내를 받은 후,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 절차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 시스템’으로 로그인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사고 조회와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정보 조회

로그인 후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고가 조회됩니다.

사고 발생 번호를 클릭하면 청구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청구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청구서에는 사고 경위, 치료 내용, 청구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필요 시) 진단서

청구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서류는 시스템에 온라인 업로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빈칸 입력후 자녀검색
자녀검색하면 위처럼 사고발생번호가 검색되고, 해당 [사고발생번호] 클릭후
학교안전공제회 기본정보입력페이지-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단서(청구금액50만원이하 생략가능),주민등록등본
학교에서 작성한 사고개요가 보여지고, 아래쪽에 사고개요및 내용추가[ 학교작성 사고개요 적용하기]앞쪽 체크
해당 구비서류 파일을 업로드후 [청구서등록완료] 클릭하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서 온라인작성 청구가 완료된다

 

 

추가 진료 시 재청구 방법

추가 진료 발생

초기 청구 이후에도 자녀가 같은 사고로 추가 진료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고번호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청구 절차

다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존 사고를 조회한 뒤, 추가로 발생한 진료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음 청구한 절차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공제급여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서 접수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보상 승인 시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공제급여 지급 및 통보

지급 결정

공제회는 제출된 청구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방식

승인된 보상금은 청구서에 기재된 학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 신청

보상 금액이 일부만 지급되었거나 청구가 불승인된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유의사항

사고 통지 시기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학교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제회에 정식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늦게 통보할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보상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공제급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니 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글을 마치며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학교의 안내를 받은 후 차근차근 시스템에 접속해 청구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저도 아이가 체육 수업 중 다친 적이 있었고,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청구 절차를 밟아 진료비를 보상 받은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온라인 청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혹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사고번호로 재청구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